요즘 회사에서 근로소득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기신고, 납부기간 : 5.1 ~ 5.31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가 없다면,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 중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복식부기 의무기준)에 해당하거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중 폐업했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의 기준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사업소득: 금액 기준 없이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기타소득: 필요경비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 연 300만 원 초과
  • 연금소득: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인 경우 연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 2023년 1월 이후 연금수령분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종합과세 신고 대상 확인 및 신고하기

종합과세 신고 대상 소득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입니다. 각 소득 분류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복잡하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넘는 순이익을 냈다면, 올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모아 합산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용하시는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예정신고를 이미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하반기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하반기 예정신고 때 상반기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를 놓쳤다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은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250만 원 1회만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신고이용시간 : 매일 06:00∼익일 00:59:59, 단 5월31일은 23:59:59까지)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5.31.)에는 24:00전에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원장 등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시 일용근로소득을 기타자영업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국세청 누리집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와 같은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유의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소개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5월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도록 하세요. 미리 준비하고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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