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 조달수수료는 발주처가 조달청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서나 물품남품요구서 등에 이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수수료는 판매하는자가 내는 것이 아닌 구매하는자가 조달청에 지급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구분 요율 비고
총액 단가
(일반, 3자, MAS)
2천만원까지 210,000 원(정액) 0.54(정률) (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 장기분할대금지급 건은 계약금액의 (연)0.94% 수수료 할증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저장용 유류는 0.27%

 -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530,000 원(정액)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07(정률)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48 0.47
100억원 초과 0.38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