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 조달수수료는 발주처가 조달청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서나 물품남품요구서 등에 이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수수료는 판매하는자가 내는 것이 아닌 구매하는자가 조달청에 지급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구분 |
요율 |
비고 |
총액 |
단가 (일반, 3자, MAS) |
2천만원까지 |
210,000 원(정액) |
0.54(정률) |
(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 장기분할대금지급 건은 계약금액의 (연)0.94% 수수료 할증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저장용 유류는 0.27%
-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
530,000 원(정액)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
1.07(정률) |
1억원초과~10억원까지 |
0.76 |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
0.48 |
0.47 |
100억원 초과 |
0.38 |
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