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조회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및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 어느 업체가 신고확인서를 갖고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효율등급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1.1 개요 및 법적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1.2 의무사항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1.3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1.4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유통 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32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제품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조회
제품에 대한 효율등급표시제도의 제품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되지 않은 품목은 신고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 조회방법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조회할 수도 있고 이를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로 각각 조회가 가능하며 변압기 기준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효율등급제도 제품신고 및 검색 효율등급제도 제품검색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모든 신고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
eep.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표시제도의 모든 신고제품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36개의 품목을 검색할 수 있고 검색을 원하는 품목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변압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검색해봤습니다. 업체명, 모델명, 규격, 효율 수준 등이 나타나며 가장 오른쪽에 신고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엑셀 다운로드 방법
▲ 조회 후 나온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엑셀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 엑셀로 정리되어 나타나며 현재 신고된 모든 업체의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적절히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효율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
효율관리제도 사후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적 근거와 처벌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6조(벌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7조(양벌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8조(과태료)
3.2 처벌내용
4. 마치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모든 신고제품을 검색할 수 있으며 소비등급,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 비용 등 조회가 되니 이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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