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조달청) 일회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방법
나라장터에서 3자단가 등을 이용하여 제품 판매 시 발주처로부터 누적납품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거나 종결되지 않은 계약이 많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나라장터(조달청) 누적납품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했을 때
누적납품금액은 계약완료된 것 중에 '물품납품영수증'이 접수되어 종결된 것을 제외한 총 납품금액을 말한다.
나라정터(조달청) 누적납품요구금액 조회방법
공통 → 조달청계약관련 → 누적납품요구조회→계약번호 입력 (물품납품요구명세서의 계약번호 입력)→조회
아래 사진을보면 현재 설정된 일회최대납품요구금액과 미종결금액의 차이가 약 36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초과되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변경방법
- 입찰정보 옆의 [물품] 탭을 클릭 후 [우수제품관리] → [우수제품변경요청서작성] 선택
- 변경항목에서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선택
- 요구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변경
4. 저장 후 송신이 됐는지 확인한다.
5. 확인 후 조달청에서 계약서 초안이 오고, 이 초안을 이용하여 기존에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재발행한다.
6. 전자송부 후 최종계약서가 접수되면 이후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
일회최대납품요구금액이 초과되었을 때 발주처에서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때 타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니 틈틈히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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