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의 3자단가 계약시 분할납품요구서가 발행되는데 이 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본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순번을 정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사용하는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한다.

 

나라장터 계약서(분할납품요구서) 주요항목

 

나라장터 분할납품요구서 상세내용

  1. 납품요구번호 : 나라장터의 3자단가계약은 조달청과 이미 한 품목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주처에서 요청시 계약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한 계약번호에 대해 다른 납품요구번호가 생성된다.  업무 진행시 관련문서에는 계약번호와 함께 이 납품요구번호를  사용한다.
  2. 계약번호 : 이 계약번호는 조달청과 납품자간 3자단가 계약을 한 계약번호이기 때문에 물품을 요구한 발주처와 납품자가 생각하는 계약번호는 아니다. 계약에 관련된 서류에는 이 계약번호와 함께 1번에서 설명한 납품요구번호를 명시해야한다.
  3. 납품요구일자 : 3자단가의 계약의 경우 계약일을 납품요구일자로 표시한다. 발주처와의 계약일은 이 납품요구일자이다.
  4. 품대계 : 해당 계약 건에 대한 계약금액을 나타낸다.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납품자 기준 총 계약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발주처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른쪽 수수료가 포함된 합계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관련서류에는 계약금액에는 품대계에 기입된 금액을 사용한다.
  5. 사업명 : 계약명
  6. 납품기한 : 해당 계약 건에 대한 납품기한
  7. 실수요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이 계약에 대한 실무부서 담당자이다. 계약 전에 계약에 대해 담당자와 품목 및 규격에 대한 협의 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과정없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담당자와 통화하여 추후 후속업무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한다.
  8. 수요기관 :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계약담당, 회계담당)가 표시되며 이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 수요기관의 담당자와 확인한다.
  9. 하자보증책임기간 : 준공 전 하자증권 발행 시 하자기관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