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조달청)에서 수의시담을 하는 방법입니다.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나 수의계약의 사유가 됐을 경우 납품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시담의 방법과 투찰까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조달청) 수의시담 방법

나라장터 수의시담방법이다. 조달청 담당자가 연락을 하여 수의시담이 가능한 일자를 서로 협의한 후 아래 사진과 같이 나라장터 문서나 팩스로 안내문을 받는다.

나라장터(조달청) 수의시담 방법

수의시담 방법

전자시담개시일시와 마감일시를 확인한다. 사전에 조달청 담당자와 협의한 시간에 진행을 하거나 따로 이야기가 없었다면 개시일시 이후 아래 절차대로 투찰을 진행한다.

  1. [물품], [공사], [용역] 중 수의시담에 해당하는 메뉴로 들어간다
  2. [투찰관리] 버튼을 클릭한다
  3. [수의시담조회] 검색을 하면 수의시담이 가능한 공고가 나타난다.
  4. 해당되는 공고의 [수의시담] 을 클릭한다.

 

수의시담에 참여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난다. 제일 위에는 공고에 대한 내용 왼쪽에는 시담현황,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달청 시담 담당자와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창이 있다.

5. 서약서, 청렴계약서, 정보이용 등 관련내용에 동의에 체크한다.

6. 투찰금액(부가세포함)을 입력한 후 입찰서를 제출한다. 

7. 투찰을 하면 <시담금액현황>에 투찰에 대한 예가를 확인할 수 있다. 

8. 예가를 초과하면 조달청 재투찰이 진행되며, 금액을 낮춰가며 투찰한다.

9. 투찰금액이 예가이하로 들어오면 시담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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